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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찬반이유

압쓸다잡 2022. 10. 27. 16:08

촉법소년을 모르는 분은 없을듯 합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 나이때 범죄를 저지르면 나중에 성인이 된후에도 그때 당시 저지른 죄는 처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갈수록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범행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 2502건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인것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 13세가 무려 보호처분을 받는 아이의 70%상당이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현행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촉법소년 법 개정안

형사 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법무부는 아래와 같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설명했습니다.

 

- 흉포화된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보호 필요

- 보호처분 받는 촉법 소년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

-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아울러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범죄를 실실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소년원 생활실을 기존 10~15인실에서 4인실로 소규모화

 

- 아동복지 시설 수준으로 급식비를 인상

 

- 수도권에는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

 

- 구치소내에는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

 

-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

 

- 소년분류심사원은 1개에서 3개로 늘림

 

- 민감 참여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 신설

 

-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및 교정강화를 위해 9호-10호 소년원 송치 처분에 5호 장기보호관찰을 병합할수 있도록 개선

 

-  교육부와 협력해 제 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소년원을 포함하고, 소년교도소에 검정고시반 필수과정 신설등 학과교육은 강화

 

- 소년 성폭력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및 피해자 관점 교육도입

 

-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 도입및 전과 회보제한을 검토할 계획

 

- 소년 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을 위해 우범소년에게 장기보호관찰과 소년원 송치등 과도한 보호처분 폐지,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건 신설

 

- 소년 보호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개선 및 피해자의 참석권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의사반영을 위해 검사의 항고권을 신설하며 sns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법적근거 마련

 

- 보호자등의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된경우 검사통지제도를 마련하여 조건부 소년부송치제도를 신설

 

-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추진하고자 체계적 소년범죄 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소년범죄 예방을 적극적으로 연계

 

 

촉법소년 개정안 반대

하지만 인권위등 여러 인궈단체와 교육, 청소년 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로 내고 있습니다.

반대이유는 주로 "인권 침해", "범죄자낙인', '전과자 양산', 그리고 '교화효과가 미비' 등의 논리였습니다.

무엇보다 만 13살 이 어린나이 청소년들이 수감생활을 할 경우 오히려 범죄 학습등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교화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 되었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나라마자 형사미성년자의 나이기준은 제각각입니다.

예를들어 호주와 영국은 만 나이로 10살 미만의 아동만 형사처벌에서 제외됩니다.

또 캐나다는 만 열두살, 프랑스는 만 열세살 미만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주별로 달라서 적게는 열살미만, 많게는 열세살 미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 관문이 남았지만 일단 촉법소년 나이는 하향 되었으면 합니다.